보건 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전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양막의 조기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자간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출혈 O46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부부2명중 1명시 인정)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상급병실 차액, 환자특식 등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7, 6228
  • 팩스 : 055-225-649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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