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몸무게 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출생시 체중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1kg~1.5kg미만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동반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적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식대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시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진해보건소 : 055-225-6136~6137
  • 팩스 : 055-225-477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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