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 양육 가구 중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B21,B22,B23,B24,O98.7,Z21,Z20.6)
      • ② HTLV감염(C91.5,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

소득판정기준

(단위 : 원)

소득판정기준을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0,000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후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구매가능 유통점

개인별 바우처 포인트 현황확인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

구매가능 유통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구매처
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 찾기에서 확인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시(일요일·공휴일 휴무)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청자 공통 제출 1. 신청자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
    • 공통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할 보건소 문의)
    • 다자녀가구 중 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6137
  • 팩스 : 055-225-477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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