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이며, 소득 기준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ˮ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