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지원대상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이며,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인 경우 2024.4.30.까지 사용 가능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1. 임신확인(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ˮ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2. 서비스신청(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3.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4. 바우처 생성(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5. 카드발급(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6. 카드수령(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7. 바우처 사용(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

구비서류

  1.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2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3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추가 제출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492
  • 팩스 : 055-225-4771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 4번)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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